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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금속노조 “대통령 노조법 거부 예고, 1천만 비정규직 버릴 심산인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23일 대통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을 공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을 버리고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낼 심산인가”라며 강력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국민이 아닌 재벌집단 의견만 듣는 것이 대통령 역할인가. 극소수의 주장에 따라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인가”라며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데도 대통령은 귀를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이 노조법 시행에 동의하는 이유도 민주주의에 있다”며 “개정 노조법은 무권리 상태에 놓인 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대화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권리를 되찾게 하는 것이다. 또 개정 노조법은 노동자가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손배 폭탄을 떠안아 죽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은 오래된 법률을 악법으로 활용했고,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대화하고, 손배가압류 남용이 없었더라면 아직 곁에 있을 사람이 있다. 배달호, 김주익, 곽재규, 최강서, 이해남, 이현중, 한광호, 김주중, 윤주형, 류기혁, 염호석, 최종범 등 모두 열거하지 못할 만큼 많은 열사는 하청 비정규직이라서,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서 죽었다. 열사들은 거액의 손배가압류에 삶과 가정이 억눌려 죽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23일 기존 노조법이 하청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해 자살 등 비극적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며 개정 노조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은 국가인권기구의 입장을 존중해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을 공포하라. 그렇지 않으면 금속노조는 더 높은 수위의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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