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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롯데케미칼, 하청 노동자들 자회사 입사조건 ‘소송 취하’ 협박?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여수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주력 제품인 ABS, EP 합성수지와 인조대리석, 이스톤 건축자재 소재를 원청사 직원들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생산하는 업무를 30여 년 동안 수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불법파견 여부를 묻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롯데케미칼이 지난 6월 자회사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여수공장의 사내하청업체 3사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충북 예산에 있는 자회사인 삼박엘에프티로 생산 업무를 이전하여 생산 전문 업체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이러한 계획은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대기업의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중인 사내하청노동자들은 현재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해 롯데케미칼과 약 400여명의 사내하청노동자들 간의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받고자 한다. 제출된 증거 자료에는 원청사의 직접지시, 지휘, 감독, 교육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증거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불법파견에 관련된 자료들이 조합원들을 통해 제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케미칼은 하청업체를 계약 해지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자회사 전환을 제안하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는 협박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롯데케미칼의 자회사 설립은 꼼수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목줄을 조이고, 소송권을 박탈하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들은 “롯데의 탐욕과 본성을 드러내며 노동자들을 난도질하려는 음모를 지적하고, 이러한 압박에 맞서 싸워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직접고용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자회사 꼼수 대신 롯데케미칼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며,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이를 투쟁의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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