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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 노동자 2천여 명 총파업 동참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의 답답한 묵묵부답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강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합으로, 총 9개의 기업지부에 소속된다. 그러나 입점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백화점과 면세점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묵묵부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노동자들은 입점업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면세점의 일방적인 영업시간 연장, 확대, 정기휴점일 미시행,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등의 정책이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백화점·면세점에게 해결책 모색을 위해 노동조합-백화점·면세점-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산별교섭을 요구했으나, 백화점·면세점과 백화점협회·면세점협회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조합과 백화점·면세점 간의 단체교섭은 입점업체와 진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회사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 간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도 요청되었지만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조합원 94.33%의 찬성을 받은 쟁의행위 개시 결정을 내렸다. 노동조합은 안정적인 임금 구조, 함께 쉬는 휴일과 휴식,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정의로운산업전환이라는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노동조합은 6월 29일부터 점심 식사 함께 가기, 매장 근무 시 사복 착용, 쟁의행위 안내 팝 게시 등의 활동을 진행했으며, 7월 6일에는 전면파업을 실시했다. 그 이후에도 점심 식사 함께 가기, 매장 근무 시 사복과 몸자보 착용, 30분 연장 영업 거부 등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계속할 계획이다.

백화점·면세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백화점·면세점이 산별교섭에 참여해야 한다고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판례에서도 CJ 대한통운에게 교섭 응낙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이러한 백화점·면세점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알리기 위해 7월 6일에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는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2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제주지역에서는 120여 명의 조합원이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강당에서 생중계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이를 통해 백화점과 면세점의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개선된 노동조건을 위해 쟁의행위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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