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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권면액 표시 없는 롯데호텔 뷔페 상품권… “가격 인상 시 추가요금 내고 이용해라?”

▶ 롯데 라세느 상품권에 권면액 표기 없어…웨스틴 조선도 마찬가지
▶ 권면액 미표기 공정위 표준약관 위반 사안
▶ 공정위 표준약관, 권고 사항에 그쳐 효력 없는 것도 큰 문제
▶ 국내 대형 호텔, 상품권 내 권면액 및 차액 지불 규정 등 명시해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9일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뷔페 ‘라세느’가 가용 인원을 생각하지 않고 상품권을 무분별하게 판매해 논란인 가운데 발행한 뷔페 상품권에 ‘권면액’도 명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정가에 라세느 뷔페 상품권을 구매했어도 구매 시점보다 이용가격이 인상될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인상분만큼의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고, 소비자를 상대로 한 호텔 측의 명백한 불공정 행위다.

상품권에는 뷔페 가격 인상 시 구매 시점 상품권 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문구조차 없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6조에 따르면 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➁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➂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을 금한다.

그러나 롯데호텔 뷔페 상품권에는 권면액이 명시되어있지 않을뿐더러 가격 인상 시 차액 지불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특별행사 또는 12월 이용 시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만 적혀져 있을 뿐이다.

롯데호텔은 공정위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도 위반하고 있다.

표준약관 제3조 (정보제공)에 발행자는 발행자, 권면액, 유효기간, 사용 후 잔액의 환불 기준 등의 정보를 포함해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정보 항목을 상품권 권면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용역 상품권에 따른 물품 등의 제공 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의 이유로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표준약관은 권고 사항에 그쳐 별다른 효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소비자주권시민회는 “롯데호텔은 상품권에 권면액을 포함한 중요정보 사항을 표기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고 권고 사항일 뿐인 표준약관만 내세울 게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와 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롯데를 포함한 국내 대형 호텔들은 빠른시일 내 상품권 내 권면액, 인상된 가격의 차액 지불에 대한 규정 등을 반드시 명시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 또한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와 시정에 시급히 나서 소비자 권익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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