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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쌍용C&E,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사실로 확인돼

– 엄중 처벌과 함께 불법매립 전수조사, 주민 피해조사 시급히 나서야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이 있었던 동해공장 앞 잔디밭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시멘트 함유량보다 20배 높게 검출됐다.

염소더스트를 불법매립한 것으로 의심됐던 콘크리트에서도 염소 기준치가 40배나 넘게 나왔다.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7일 환경부는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공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멘트 업계 전반에 추가적인 불법매립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을 제기한 노웅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10월 15일 쌍용C&E 동해공장에서 채취한 염소더스트 관련 시료를 채취해 중금속 분석을 요청했다. 채취지점은 쌍용 동해공장 정문 잔디밭, 폐타이어 야적장, 유연탄 야적장, 다목적 저장고 등이다.

시료 분석결과, 4개 지점 모두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카드뮴(Cd)은 22.757~45.316mg/kg이 검출됐고, 납(Pb)은 1041.14~2630.98mg/kg의 범위로 검출됐다. 문제는 지난 8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쌍용 동해공장 시멘트의 중금속을 분석했을 때 검출되지 않은 카드뮴이 검출되고, 납은 시멘트보다 20배 넘게 검출됐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염소더스트가 발생하지 않고, 전부 재활용했다는 쌍용C&E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결과다.

해당 공장의 염소더스트와 시료인 폐콘크리트에서 염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확인됐다. 조사결과 폐콘크리트에서 염소 함량이 12,900mg/kg으로 기준치인 300mg/kg의 40배를 넘었다. 염소더스트 내에는 149,200mg/kg 염소가 포함돼 있어 폐콘크리트의 10배가 넘었다. 염소더스트에 포함된 납, 카드뮴, 구리, 수은 등의 중금속이 사람들에게 피부질환과 암을 유발한다면, 염소 성분은 건물의 철근 등을 부식시켜 건물 붕괴도 가져올 수 있다. 만약 쌍용C&E가 재활용을 명분으로 시멘밀에 염소더스트를 혼합해 시멘트를 제조·유통했다면 건물의 안정성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염소더스트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범법행위다. ‘종합환경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사명까지 바꾸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표방한 쌍용C&E의 행태는 표리부동(表裏不同)의 극치다.

지금이라도 염소더스트의 실제 발생량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사실대로 밝히고, 피해조사와 보상,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사태가 이 정도에 이른 것은 환경부 등 관계 당국의 관리 소홀 책임이 크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염소 및 중금속 성분이 많은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의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염소더스트의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

시멘트 제조업이 폐기물을 처리해 준다고 환경오염까지 하도록 ‘비호’하거나 ‘묵인’해선 안 된다. 추가적인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고발조치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불법매립 당사자인 쌍용C&E와 관리책임이 있는 환경부 등에 마땅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사후 처리 과정을 주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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