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동서·삼익·에넥스 등 8개 가구사 ‘표시광고법 위반’… 유해물질 방출 사실 은폐·축소

시민단체 ‘공정위 신고서’ 제출

가구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생활 도구 중 하나다. 최근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과다 방출되는 목재를 사용해 가구를 제작했음에도, 소비자에게 명확히 표시·광고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상품 구매가 보편화 된 상황에서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는 상품 정보를 제시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광고문구와 표시사항을 통해 가구를 선택하지만, 정작 제대로 표시·광고가 되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심대히 침해하는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G마켓, 쿠팡, 11번가 등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생활 가구의 표시·광고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주요 조사항목은 △ 거짓·과장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경우, △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경우, △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사실을 은폐·축소한 경우 등이다. 조사결과, 8개 가구사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1, 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실내용 가구에 사용되는 목재의 친환경 등급은 SE0등급과 E0등급이다. 두 등급은 환경부 자재 친환경마크 인증요구 수준이고, 조달철 정부 납품용으로 요구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다음 등급은 비환경 E1등급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KC안전인증기준 최하위 등급이고, 실내가구용으로 허용한 최하등급이기도 하다. E1등급은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등에서는 실내가구용으로 쓸 수 없는 등급이다. 정부 납품용으로도 금지된 E1등급을 일부 가구업체에서는 마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등급인 양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다.

원목 가구를 제외한 일반적인 가구는 대부분 재활용 합판인 PB/MD를 사용한다. 목재의 작고 세밀한 조각(절삭 또는 파쇄조각), 톱밥 등을 주재료로 해 접착제를 섞어 고온/고압으로 압축해 제작한 판재다. 목재 중량 10%~20%의 접착제를 사용해 암을 유발하고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다량 방출된다.

가구사들의 환경성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8개 가구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거짓·과장의 표시ㆍ광고로서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과 기만적인 표시·광고로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의10 별표 2의2.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세부 유형(제22조의10 관련) 제1, 2호의 “환경과 관련한 어느 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른 부분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제품의 환경성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 등을 위반하고 있다.

가구 제조·판매사들은 가구의 목재 재질과 가구의 상태, 환경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KC인증을 마치 만능 표시인양 표시하고, 폼알데하이드가 다량 방출되는 비환경 등급인 E1등급을 마치 친환경 E0등급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가구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시간 함께하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제재와 표시·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