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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수년째 노동관계법 위반… 정의당 “성북구청은 관내 CCTV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성북구

서울 성북구 CCTV 관제요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자임에도 전환되지 못했다.

26일 여미애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시행 후, 타 구청들은 관제요원들을 정규직 채용했으나 성북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뿐이다.

이에 구청은 단계별 전환과 전환 후 비효율성을 근거로 답변했으나, 6년이나 전환을 미룬 채 차도가 마련되지 않았다.

동시에 성북구는 관제 요원의 파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타 부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는 구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차별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음을 방증한다.

성북구는 CCTV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관제 요원들에 과중 업무를 요구하면서 계약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성북구 내 설치된 CCTV는 4600대이며 13명의 노동자가 4조 2교대로 365일 2시간 관제 업무를 맡고 있다.

즉 행안부 기준 관제 요원 인당 50대가 적정 기준이나 인당 300대에 가까운 CCTV를 11~13시간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위탁 교대 근무를 고려할 때 성북구 주관 하 총괄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성북구청은 재정확충을 위해 최저 낙찰률을 적용하고 정규직 전환을 회피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기준 내 지자체 소속 노동자 생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당한 노동 환경에서 근무한다.

여미애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위원장은 “CCTV 관제 요원들에게 저임금 및 고강도 노동을 요구하면서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없이 무책임한 전시 행정을 자행하는 성북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북구청은 “우리구는 현재 고용노동부 노동관계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위반사항 시정지시에 따라 관제요원 정규직 전환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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