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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 피해 단체 “함영주 구하기 중단하라”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2021년 9월9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2021년 9월9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결되지 못한 5조5천억원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 부실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함영주를 경합 가중제재를 위해 제재심에 포함해 가중징계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금감원과 하나은행의 커넥션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7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한다.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되는 제재심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가 최종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2019년 12월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통보해 둔 상황이다.

그동안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최창석, 이하 ‘공대위’)와 많은 시민단체들은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에서 함영주 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제재 대상 제외한 것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으나, 이번 제재심에서도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심의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대위는 “금감원이 대선을 앞두고 금융사들을 위한 물징계 잔치를 벌이고, 금융사들이 테이퍼링 상황을 앞두고 또 다른 금융사고를 일으킬 수 있도록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무엇보다. 이번 징계로 인해 피해자들의 피해구제가 심각하게 축소되거나 외면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함영주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라임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다수의 사모펀드를 운용 판매 지시했다.

함 부회장은 실적을 최우선 가치로 두며 ‘전직원의 PB화’를 외치며 무분별하게 투자위험이 큰 상품을 우후죽순 판매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DLF펀드 사태로 이미 징계(문책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징계는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함영주 부회장의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 취임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경실련은 “금감원 덕분에 오히려 가해자인 사모펀드사태 주범 함영주 부회장이 하나금융 회장추천위원회에 의해 회장 후보가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피해자를 우롱하고 배신하는 것이다”며 “우리은행 손태승 회장에게는 DLF펀드 부실판매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로 제재를 해 놓고, 유독 함영주 부회장을 이번 제재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는 2월 초 정례회 전 기업은행에 대한 분리제재를 하기 위해 소위를 개최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재재확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위는 지난해 2월 금감원이 제재안 의결 후 금융위에 제출한 재재의견을 지배구조법 위반을 따로 분리하여 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결국 기업은행에 대한 처분을 약하게 조정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 운용하는 펀드라면서 마치 청와대가 든든한 뒷 배경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안심을 시켜 줬던 펀드이다.

2014년부터 미 지산운용사 대표가 리베이트사기, 회계부정을 벌이고 있었는데 기초자산 실사 없이 디스커버리리 자산운용 대표 장하원이 제출한 투자제안서를 부실검토한 후 마구잡이로 판매한 대규모 사기사건이었다.

지난해 7월 서울시경 금융범죄수사대에서 하나은행 기업은행, 하나금투, 한국투자증권, 디스커버리자산운용(주), 금감원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 후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가 기업은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결정하게 되면 향후 기업은행 피해자들의 문제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펀드를 판매한 은행 임직원들의 승진과 영전 성과급 잔치를 옹호해주는 꼴이 된다.

경실련은 “대규모 사태에 대한 교훈조차 얻지 못하고, 금융위가 공공기관끼리 봐주기 징계를 결정하지 않기 바란다”며 “현재 해결되지 못한 5조 5천억의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의 해결이 미봉책이 된 원인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정책 감독 기능 부실과 의도적인 금융사 편들기가 그 원인 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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