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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집행유예 선고… 시민단체 봐주기 판결 규탄

MBC 캡처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3)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이었을 때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22일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 라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결국 조용병 회장은 법정구속을 면했고 회장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신한은행은 신한은행 부서장(본부 부장,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자녀들을 ‘부서장 명단’으로 인사부에서 특별 관리했고, 실제 선발된 신입사원 중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가 약 16%(25명)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적 관계가 반영될 경우 절차적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결과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갖게 한다”고 설시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이 유죄임을 밝히면서도 “특이자나 임직원 자녀를 합격시키면서 이로 인해 다른 지원자를 불합격시키는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며 정상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남녀비율을 3대1로 맞추는 등 성차별 채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지었다. 시민단체는 “심지어 재판부는 남녀비율을 3대1로 맞추는 등 성차별 채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지어 성차별까지 용인하여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신한은행은 특히 신한은행 부서장(본부 부장,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자녀들을 ‘부서장 명단’으로 인사부에서 특별 관리하였고, 실제 선발된 신입사원 중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가 약 16%(25명) 포함되어 있어 ‘고용세습’까지 이뤄진 것이 드러나며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는 실태를 보여줬다”고 공동으로 비난했다. 금융정의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빚쟁이유니온, 서울청년겨레하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는 23일 공동 성명을 냈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이는 지난해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사회 고위층의 가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지난 2018년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형량이 현저히 낮은 판결이다”며 “완전히 동일한 사실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유사한 내용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하여 누구에게는 실형, 누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공범보다 채용비리의 주범인 조용병 회장의 형량이 더 낮은 것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더욱이 조용병 회장이 연임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용병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봐주기 판결’, ‘맞춤형 판결’로, 채용비리 책임자인 조용병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시민·청년·사회단체는 이러한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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