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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고덕현장 건설기계 체불 5억원… 노동자 삼성전자 해결 촉구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삼성전자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총 5억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급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원도급사가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자들은 명절을 앞두고 발주처인 삼성전자를 찾아가 직접 대금을 지불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2일 오전 10시30분 강남역 8번 출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현장의 ▲발주처는 삼성전자 ▲수급인은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 ▲하수급인은 스틸라이프다.

삼성물산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불하면서 체불액이 없고, 체불은 삼성엔지니어링 현장에서 발생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하수급인의 법정관리 이유를 들며 체불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곳에서 일한 10여명의 스카이 크레인 노동자들은 2019년 6월부터 두달간 일한 임금, 총 5억여만원을 지금까지 못받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하도급사인 스틸라이프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9월경 공사를 타절했다. 건설노조는 “삼성엔지니어링은 스틸라이프의 법정관리 절차가 끝나야 돈줄이 풀릴 것이라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카이 크레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고 기름값 등 각종 경비나 소모품도 직접 구입해 근로하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면 빚더미가 쌓이게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런 경우 발주처가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발주처인 삼성전자 서초 사옥을 찾아가 직접 대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법은 하수급인인 스틸라이프가 파산이나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한 해 발주처의 직불 의무가 생긴다.

그밖에 발주처, 수급인, 하수급인간 이런 상황이 생겼을 시 직불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맺었을 경우다.

그러나 스틸라이프는 현재 법정관리 중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이 보장하는 발주처 직불 의무 상황도 아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기계 대출 이자 등으로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뉴스필드는 체불된 임금 해결 방안을 듣기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엔지니어링 측에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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