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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사법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실형면제 시도 강력 규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 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 요구에 따라 마련한 준법감시위원회 등 준법경영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단체는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정준영 판사는 이재용의 실형을 면해주기 위해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를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지난 달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강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에 대해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았을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 부장판사의 질문은 다른 재판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것이었고, 그가 낸 ‘숙제’의 의도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경제지와 보수 언론들은 대부분 이 부회장 쪽에 유리한 해석을 내놨다.

이를 두고 이날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고등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재판장은 작량감경의 명분을 주문하고, 이재용은 그 명분을 만들고 있는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습톱’이자, 또다른 ‘사법 농단’ 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4차 공판기일을 앞두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때맞춰 삼성전자 주요 계열사들은 준법실천 서약식을 갖고 재발 방지를 선언했다.

이날 재판에서 삼성 측은 재판부에 준법경영 의지를 강조하고 양형을 낮추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앞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다투기보다 주료 양형에 관해 변소하겠다”며 뇌물 혐의 무죄 입증보다 양형에 집중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재벌 총수에게는 죄가 무거워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의 이른바 ‘3·5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형법의 집행유예 조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때 5년 이하로 형의 집행을 유예 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한편 공판 기일이 추가로 잡힐지 여부도 관심사다. 충분한 변론이 이뤄졌고 추가로 살펴봐야할 사안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이날 재판을 마지막으로 결심공판 일정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오는 3월을 전후로 최종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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