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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 지연 규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시한을 또다시 연장하자, 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처리를 무기한 연장하며 정당한 조치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건의 처리 기한을 법적 근거 없이 또다시 넘겼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법적 처리기한인 60일을 초과한 후 한 차례 연장처리하여 총선 이후로 사건처리를 미룬 바 있다며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권익위가 사건처리기간을 재연장할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에 공식 통지도 없이 사실상의 무기한 연장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수수하고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쟁점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등 조사대상 기관이 조사에 협력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가 해당 사건을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지 않고, 사건에 대한 판단과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취임 2년을 앞두고 민감한 결정을 미루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 공직윤리를 대통령 부부가 앞장서서 무너뜨리는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음으로써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에게 명백한 금품수수 사건을 어물쩍 미루고 뭉개지 말고 당장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한편 권익위는 신고 처리 시한은 의무 규정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이번 신고 사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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