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시민단체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성소수자 이유로 대관 취소”… 관련 단체 소송 제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성소수자 체육대회 대관 이후 민원이 제기되자 대관을 취소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했다며 동대문구와 공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언니네트워크, 퀴어여성네트워크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동대문구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동대문구와 공단 및 관계들을 상대로 여성주의 문화운동 단체인 언니네트워크는 1천만1백원을, 성 소수자 관련 단체인 퀴어여성네트워크 소속 활동가 4명은 각각 5백만원씩 총 3천1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21일 퀴어여성네트워크(이하 퀴여네) 주최로 ‘제1회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가 동대문구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퀴여네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체육관 대관 허가를 받아 대관비까지 납부 완료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대회를 3주 앞둔 9월26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퀴여네에 일방적으로 대관취소를 통보했다.

공단이 이야기한 취소사유는 10월21일 당시 공사 일정이 미리 잡혀있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대관을 실수로 허가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관 취소 하루 전날인 9월25일 공단의 대관담당자는 퀴여네에 전화를 해 “성소수자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동대문구청으로부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퀴여네 측은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4월10일 대관취소는 공단과 동대문구청이 “성소수자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에 영향을 받아 당초 대관을 허가한 날짜로 공사일정을 조정해 대관을 취소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금지하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조혜인 변호사는 “동대문구체육관 대관 담당자들은 성소수자 행사에 공공체육관을 대관해서는 안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이에 영향을 받아 대관을 취소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공사 일정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냈다”며 “이는 헌법 제11조와 국가인권위원회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며, 동시에 체육대회 주최자 및 참가자들의 생활체육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공단은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지도 감독 권한을 지닌 동대문구 역시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동대문구와 공단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관 취소여부와 관련해 동대문구체육관 관계자는 “공사 문제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당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