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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해고된 삼성 근로자, 복직후 임금 요구하자 사측 ‘공갈죄’로 구속

삼성이 노조 설립을 시도한 직원을 해고한 뒤,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복직한 직원이 해고기간 임금을 요구하자 ‘공갈죄’로 구속시키는 등 인권침해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현재 단식고공농성 중인 김용희 씨는 삼성에 82년도 입사해 노사협의회 활동을 시작했고 그 후 미행과 감시, 인사상 불이익 등을 당했다.

그리고 90년 노조설립을 시도하다가 심각한 인권침해와 탄압을 받으며 결국 91년 해고됐다.

또한 해고무효확인소송 과정 중에 94년 복직 약속을 받고 1년간 삼성물산 소속 러시아 건설현장으로의 근무를 마치고 복귀했다.

그러나 삼성은 계속 노조포기각서를 요구하며 복직을 시키지 않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에 대한 요구를 ‘공갈죄’로 몰아가 구속시키는 등 공권력과 결탁된 인권침해가 이어졌다.

반올림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성은 국내 뿐 아니라 현재 아시아 현지공장 등 해외에서도 이와 동일한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 것과 또한 무노조 경영 하에 자행된 삼성의 노조탄압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와 같은 악의적 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다산인권센터와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등 40여 시민사회 단체는 오는8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삼성 등 노동탄압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국가인권위 권고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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