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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 “사용자위원 ‘저소득 노동자 보호’ 헌법적 가치 부정”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4일 “사용자위원들은 ‘저소득 노동자의 보호’라는 최저임금의 제도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부정했다”고 비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회의장을 뛰쳐나갔던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하자마자 –4.2%의 삭감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삭감안은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저소득, 비정규 노동자들을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 이상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할 자격이 없다.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올바른 최저임금 논의가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흔드는 발상을 즉각 멈추고 시대정신에 맞는 상식선의 최저임금 안을 들고 협상장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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