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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최저임금연대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삭감안 즉각 철회하라”

지난 4월1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최저임근연대가 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보다 4.2% 삭감한 8,000원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30여 개 단위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최저임금연대에 따르면 사용자위원들은 한국 경제상황이 어려우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이 강조하는 중소상인의 어려움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 가맹본부의 착취,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등이 근본 원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2019.5.6)’에 따르면 경영수지 악화의 원인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부진(83.5%), 제품, 재료비 원가 상승(27.8%) 동일업종 소상공인간 경쟁 심화 (27.3%), 인건비 증가(22.3%)순이었다.

중소상인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에 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후순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1조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의 사회권규약도 최저임금을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한 인권의 문제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중소상인의 어려움은 사회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하는 문제이지, 최저임금 노동자임금을 낮춘다고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관계로만 결정되는 임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550만 최저임금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에 적정한 임금수준이 얼마인지 논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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