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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소용역업체 환경미화원 100여명 27·28일 직영화 요구 노숙농성 돌입

사진 인물은 해당 기사와 무관.

전국 각지의 청소용역업체 환경미화원 1백여 명이 오는 27일 ~ 28일 이틀간 세종시 환경부와 행정안정부 청사 앞에서 직영화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2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용역을 주고 있지만 전국 각지 민간위탁 청소용역업체에서는 각종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각장과 음식물처리장, 재활용선별장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계약에 반영된 임금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2~3년마다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시기마다 근속과 경력은 없어지고 다시 신입사원이 되는 등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청소용역업체와 원가계산기관의 사기행각은 언론에 무수히 보도되고 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는 2011년 제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이하 ‘환경부 고시)’을 2013년과 2016년 2차례 개정하면서 청소용역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제도화 했다.

첫째, 청소차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면서 원가계산과는 연관성이 없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법을 사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원이 발표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감가상각비 산정방법이 있다.

유류비와 수리수선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정한 원가산정방법을 사용토록 하면서도 유독 감각상각비만 법인세법상 방법을 따르도록 했다.

그 결과 법인세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가 2~3배 더 비싸게 산정돼 청소용역업체에 공짜 고소득을 보장해주고 있다.

청소업체는 최초 청소차를 살 때 소요된 모든 비용을 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사용하다가 6년이 지나면 중고차로 팔거나 폐차하면서 또 벌어들이고 있다.

둘째, 불필요한 간접노무비를 산정하게 해, 사장 친인척들의 쌈짓돈이 되게 하고 있다. 청소하는데 간접노무인원은 불필요하다.

셋째, 사용처도 없거나 모르는 여비, 교통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수도광열비, 전력비, 소모사무용품비 등을 기타경비로 묶어서 노무비에 비례해서 원가산정 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에서 각 항목별 사용처를 따지자 구체적인 항목을 표지하지 않고 그냥 ‘기타경비’로 하겠다고 한다.

2011년 제정 당시 ‘기타 법정경비’로 됐고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에 한한다”로 돼 있던 것을 기타경비로 바꾸고 지급수수료 등을 추가했다.

넷째,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환경부 고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수백억 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했다.

동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8서식에는 기타 법정경비로 돼 있는데 환경부 고시는 기타경비로 돼있다.

기타 경비 중에 법으로 정해진 경비는 없다.

민주노총은 “환경부의 잘못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수백억 원을 청소용역업체에 퍼 준 것”이라며 “환경부는 자치단체의 예산손실을 변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렇게 잘못된 환경부 고시를 똑바로 고치라고 해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공무원들은 앞에서만 열심히 듣는 척만 할 뿐 요지부동”이라며 “문제투성이 청소용역업체를 자치단체가 이제는 직접고용 하도록 하고, 혈세낭비를 불러오는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자 환경미화원들이 연차휴가를 내고, 파업을 하고 세종시 환경부와 행안부 앞에서 노숙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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