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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위원회 기한 손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6일 5.18 진상규명의 현실화를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2월 28일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한, 5.18진상규명 특별법은 진상규명에 대한 절차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법 제23조는 진상규명 신청과 관련한 조항인데, 제2항에서 진상규명 신청 기한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상규명위원회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대로면 2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지금 당장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이미 법이 시행된 지 6개월가량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김병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진상규명 신청 기한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해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현실화하고자 하였다.

김병기 의원은 “향후 위원회가 원활한 조사활동 및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조항을 신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조속히 위원회가 구성돼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이 명명백백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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