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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진그룹 세모녀 밀수사건 조양호 회장 개입 여부 수사해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

밀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3모녀 사건과 관련해, 조양호 회장 개입여부도 수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2명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상 총수 일가 3모녀는 대한항공의 어떤 직위나 직무를 맡고 있지 않는 반면, 대한항공 사내이사인 조 회장의 역할을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27일 “사치품 반입을 하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대한항공이라는 주식회사를 이용한 조현아 전 부사장 등 총수 일가의 범죄행각에 개탄하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한항공 이사들의 관여 및 배임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0회에 걸쳐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1061점 등 1억 5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해외지점 직원들에게 과일과 그릇 등 해외에서 구매하도록 지시하고 대한항공 항공기로 국내에 들여온 뒤, 회사물품인 것처럼 위장해서 밀반입하는 수법이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대한항공 직원 2명, 주식회사 대한항공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입건, 검찰 고발·송치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밝힌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의 범죄 혐의는 사익 추구를 위해 최근까지 근 10여 년간 대한항공 항공기, 노동자 등 회사의 자원을 사유화해 활용해온 것과 진배없다”며 “그런데 조현아 전 부사장 등 이 사건에 연루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 3인은 한진그룹의 특수관계인이기는 하나 현재 대한항공 내에서 어떠한 직위나 직무도 맡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대한항공 내부, 특히 조양호 회장 등 이사들의 조직적 지시, 허용 등이 없었다면 총수 일가의 밀수 및 탈세 혐의에 대한항공 직원 2명 및 대한항공 법인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의 특수관계인인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대한항공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며 “검찰은 수사를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의 밀수 및 탈세 혐의와 관련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밝혀내고, 어떤 식으로든 관련성이 발견될 경우 관세법 위반의 공범 및 이사로서 충실 의무를 저버린 배임 행위에 따른 합당한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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