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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창립 133년 만에 ‘태움’ 첫 중징계

세브란스병원 창립 133년 만에 처음으로 ‘태움’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됐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다.

연세의료원은 26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가한 사건에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연세의료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2차 가해, 사건 은폐 축소 의혹 등이 확인돼 후속조치를 요구하며 ‘태움’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 갈 것임을 밝혔다.

연세의료원노조는 연초부터 ‘태움’근절 버튼 달기 운동, 사례수집 등 ‘태움’근절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노조는 “‘태움’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고, 뿌리 깊은 그릇된 생각과 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는 바로잡기 위한 시작이며, 과정일 뿐이지 사람들을 가려내 징계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입장”이라며 “2차 가해, 조사과정 등을 점검하고 자구책을 촉구하는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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