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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제2‘봉평터널 사고’ 재발 방지법안 발의

noname01지난 7월,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와 같이 대형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은 11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해 주는 장치이고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 스스로 감속 또는 정지하는 첨단안전장치이다.

임종성 의원은 “봉평터널 사고의 주원인으로 전세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지목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대형 차량의 인적 요인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자동차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해 사고를 줄이는 등 사고예방대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4월에는 관광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서울-춘천고속도로에서 6중 추돌사고로 5명이 사망했고 2012년 5월에는 60대 남성이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자전거 선수단과 추돌해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나 부주의가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대책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임 의원은 “해외에서는 첨단안전장치가 사망사고를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30%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이미 도입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첨단안전장치 의무 부착으로 대형차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28개 유럽 국가들은 2012년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자동비상제동장치 기준을 도입해서 차종별로 2013년, 2014년 2016년, 2018년 등 순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일본은 1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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