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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한국정부, WTO서 불법어업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폐지안 지지하라”

공익법센터 어필과 동물권행동 카라,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은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 말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각료회에서 불법어업과 남획, 어획능력 과잉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약속을 한국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주장은 WTO 협상을 통해 모든 수산보조금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생태계 파괴, ▵인권 침해, ▵기후위기 심화에 기여하는 보조금을 없애자는 것이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나쁜 수산보조금의 폐지를 요구하는 약 4천 명 시민서명으로 만들어진 물고기 그림 현수막을 펼쳐보였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를 상대로 ▲WTO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할 것과 ▲예외 없는 수산보조금의 폐지 ▲불법어업과 강제노동을 지원하는 수산보조금의 폐지 ▲전면적인 어업용 면세유와 유류보조금 금지안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단체들은 “전 세계 정부가 각국의 수산업계에 지급하는 수산보조금은 선박의 어업 능력을 과도하게 향상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전 세계는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에 대해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를 시작해왔으며, 오는 11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최종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협상은 164개 모든 WTO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협상으로, 해양보호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현재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초안 이후 수정된 협상문이 회원국들에게 제시됐다.

그러나 수산보조금의 대부분 폐지를 주장하는 국가들과 소극적 폐지를 주장하는 국가들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며, 강제 노동을 수반하는 어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금지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남획을 막기 위한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산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관리조치가 실제로 남획을 막기 어렵고, 예외조항이 늘어날수록 협약의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해양환경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어 해양생태계의 파괴를 촉진하는 나쁜 수산보조금은 즉각 폐지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는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홍석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WTO 12차 각료회의는 다시 오기 어려울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쁜 수산보조금은 대규모 어업 자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영세 어업인이 입을 피해를 걱정해 협상 타결에 반대하는 건 근시안적이며, 더 공정한 정책을 통해 영세 어업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선 시셰퍼드 코리아 대표 역시 “지금 바다는 유례없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바다가 죽으면 수산업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바다를 살리는 데 온갖 노력을 쏟아도 부족할 시기에 여전히 국민의 혈세가 나쁜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더 적극적이고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수영 환경정의재단 선임 캠페이너는 유류보조금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그는 “상업적 어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수산 보조금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보조금(면세유)은 화석연료 보조금이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은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 사용을 조장하는 반환경적인 정책이며, 탄소 배출 감축부터 시작되는 탄소중립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조진서 캠페이너는 “불법어업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인 강제노동 또한 나쁜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보조금으로 불법어업과 강제노동이 발생하는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WTO 협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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