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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노위 판정에도 원청교섭 공고 안 해…금속노조 “1600명 교섭권 침해

4일 오전 울산 현대자동차공장 정문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행과 원청교섭 개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4일 오전 울산 현대자동차공장 정문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행과 원청교섭 개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금속노조, 4일 울산공장 앞 기자회견서 현대차 규탄…성과급 중단·해고노동자 문제도 제기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정에도 하청노동자와의 교섭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교섭 요구 이후 약 8개월 동안 하청노동자 1600여명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대차에 즉각적인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촉구했다.

4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조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절차인 교섭요구 사실 공고마저 전면 거부하고 있다”며 현대차를 비판했다. 그는 “법률 쟁송으로 시간을 끌며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연하고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원청교섭 개시를 요구했다.

4일 울산 현대자동차공장 앞 현대차 표지석에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원청교섭 촉구 관련 문서가 부착돼 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4일 울산 현대자동차공장 앞 현대차 표지석에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원청교섭 촉구 관련 문서가 부착돼 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김영아 금속노조 현대그린푸드전주지회장은 구내식당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회장은 “원청은 책임을 피하고 하청업체는 권한이 없다고 한다”며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권한은 원청에 있는데 교섭의 책임은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차 공장에서 25년간 식사를 제공해 온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창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현대차 사내하청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29명의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이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현대차에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회사가 이행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명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장은 생산설비 자동화와 하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불안을 지적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고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산업안전 사용자성 인정에도 교섭 절차 제자리

금속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일인 지난 3월 10일 현대차에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이후 4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여섯 차례 교섭 일정을 마련했으나 현대차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회사는 4월 20일 회신에서 하청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며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8월 31일 재심에서 생산·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부문의 산업안전 관련 노동조건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자동차 판매 분야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해당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10월 27일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현대차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다시 촉구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대차가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변경하고 구내식당·보안·청소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던 성과급도 올해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성과급 중단 방침의 구체적인 내용과 회사의 최신 입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에 현대차의 교섭요구 공고 불이행에 대한 시정지도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현대차가 끝내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원청교섭을 가로막는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후에도 교섭 절차가 시작되지 못하면서 현대차의 공고 이행 여부와 향후 교섭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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