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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CP’ 라오스 댐 붕괴 이의제기사건 처리과정 절차 위반 의혹 나와

한국 NCP(National Contact Point)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보조댐 붕괴사고와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개발 관련 이의제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이같은 내용으로 한국 NCP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며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 NCP는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국내 연락사무소다.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한국NCP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보조댐 붕괴사고 사건과 관련해 한국수출입은행‧SK건설‧한국서부발전을 상대로 진행된 이의제기 사건 조사 및 주선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한국NCP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조사가 필수적인 이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 연구의 수행을 요청했으나, 한국 NCP는 권한이 없고 전문성이 없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사 연구를 진행하려 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 뿐 아니라 한국 NCP는 주선 진행 과정에서도 자세한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기업이 참가를 원하지 않아 조정이 결렬됐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협의 요청도 없이 주선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또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한국NCP는 포스코인터내셔널‧국민연금공단‧한국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의제기 사건 1차평가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한국NCP는 1차평가 결과에 대해 진정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운영규정에 없는 1차평가 ‘재검토’ 절차를 자의적으로 개설한 후, 1차평가 당시에 다국적기업이라고 판단했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 다국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는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한국NCP가 해당 이의제기 사건을 진행한 것에 대한 특별 지도 감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며 “더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한국NCP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개정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할 것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보조댐 붕괴사고는 2018년 7월 라오스에서 SK건설이 시공 중이던 세피안-세남도이 대형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붕괴하면서 범람이 일어나, 최소 70명이 사망하고 실종자는 200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개발 관련 사건은 포스코 계열사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식용유인 팜유 농장을 운영하면서 환경을 파괴해, 현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국내 환경단체 등은 지난해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을 대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 NCP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한국 NCP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며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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