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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첫날… 도공 2015년 이후 조합원 강제 퇴거 조치

14일 톨게이트 노동자 한국도로공사로 317일 만에 출근한 첫 날, 도로공사 강원본부 양양지사에서 두 명의 2015년 이후 입사 여성조합원들이 근로계약서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강제 퇴거당했다. 한 조합원은 충격으로 병원에 후송됐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된 지 317일 만에 한국도로공사(도공)에 출근한 첫날, 임시직 근로계약서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6월30일 집단해고 된 1500여명의 도로공사 수납원들 중 478명이 이날 먼저 새로 업무 배치를 받고, 전국 각지의 도공 지사로 출근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29일 요금 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가 맞다’고 최종 판결했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노동자로 이날 첫 출근했다.

그런데 이들이 출근한 날 도공은 ‘2015년 이후 입사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면 임시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2015년 이후 입사 수납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도공은 경찰을 불렀고 두 명의 수납원들이 끌려나가는 일이 발생됐다.

도공이 이같은 조치를 한 이유는 ‘2015년 이후 입사자’들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1심 판결은 15일 선고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확정된 대법원 사건(2017다219072 근로자지위확인 등)과 다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문제는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와 관련된 재판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날인 14일 출근 명령을 내려놓고, 이들에게 해제조건부 근로계약(2015년 이후 입사자가 포함된 다음 재판 선고결과를 보고 노동자가 승소시 직접고용, 패소시 근로계약 해제한다는 조건부 근로계약) 작성을 요구한 것이다.

요금수납원들이 이에 불응하자, 도로공사 강원본부 양양지사는 임시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이마저도 거부하자, 경찰을 불러 두 명의 2015년 이후 입사 여성조합원들을 상대로 강제 퇴거 조치를 했다. 

경남 창원지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측은 “양양지사는 경찰을 불러 여성조합원들이 강제로 질질 끌려나가 내팽겨졌다. 조합원들은 쇼크로 병원에 후송됐다”며 “경남 창원지사에서도 지금 1급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조합원을 끌고나가겠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노조는 “집단해고 317일 만에 출근한 우리 조합원 모두는 1심 계류자 전원 직접고용 방침에 따라 대상자로서 출근한 것이다”며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폭력적 강제 퇴거조치 및 협박은 전국 각 지사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지고 있어 이는 도로공사 본사의 통일된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근로계약 문제는 내일 있을 선고재판 결과를 가지고 노사 간 별도 논의와 협의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처리방안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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