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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7곳,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배임 혐의’ 검찰 고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7곳은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태광그룹 전 계열사와 협력업체를 동원해 이호진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휘슬링락CC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하고 총수는 사익을 편취(배임)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고발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2015년 경부터 경영기획실을 통해 전체 계열사의 하청·협력사에 거래계약 조건으로 이호진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휘슬링락CC 골프장의 회원권 매입을 강요하여 현재까지 담합을 이어오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당시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시스의 소유주로서, 산하 기업인 휘슬링락CC를 개인 소유하고 있었다.

2016년 6월, 태광그룹 주요 계열사 9개는 당시 경영기획실 주도로 전 계열사 협력업체에 1개 구좌당 13억 원에 달하는 휘슬링락CC 골프장 회원권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수락한 협력업체에는 장기 계약과 독점공급 등 이익을 제공했다.

2017년 10월,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에서 작성된 내부문건 ‘입회금명세서 총괄’에 따르면 휘슬링락CC 구좌 총액 2,089억 2,428만 5,622원 중 자체 분류로 계열사의 ‘특별 관리 협력업체’를 통한 규모가 전체 252개 회원권 구좌 중 79개(31.35%)이며, 배임 혐의 금액은 총 1,011억 원이다.

이 문건 표기(비고란에 표시된 영문 ‘S’)에 따르면 경영기획실의 회원권 강매는 325억원(32.15%)이며, 전체 계열사 강매 내역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내부문건 ‘회사별 계약 현황’에 따르면 동원된 협력업체는 태광그룹 9개 계열사에 걸친 12개사로 보안, 가구, 복사기, 인쇄, 여행 등 기업 사무 계약의 실질적 업종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약 현황이며, 현재에도 회원권 소유 업체와의 이면계약이 태광그룹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KBS 보도(9층 시사국. “총수님의 골프왕국” 2023. 4. 12)에 따르면. 대부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이 거래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지시 받은 계열사는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하고 업체는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는 구조였다.

태광그룹이 한 가구업체와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업체의 사무 가구를 총 90억 원 규모로 발주할 것을 약속’하고, ‘계열사에 6년간 독점공급을 보장’했으며, 연 발주 금액이 부족할 경우 차년도 추가 발주로 이익을 보전하는 대신 ‘가구업체는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도록 했다.

또 다른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기존 서비스 업체 변경에 따른 위약금을 태광이 부담하거나, 회원권을 사면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의 절반을 태광이 부담’하는 등 협력업체는 이익을 얻지만, 피해가 계열사에게 돌아가는 구조였다.

즉, 계열사들이 협력업체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보전해주면서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고, 이호진 총수 일가에게 사익 편취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태광그룹 전 계열사에 대하여 강요된 배임 혐의는 ㈜티시스 뿐만 아니라 당시 휘슬링락CC 대표이사였던 김기유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호진 전 회장은 김기유 전 대표와 함께 계열사 협력업체에 그룹 계열사 전체 일감을 몰아주면서 장기간 일정규모의 매출을 보장하는 대신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하여 제3자인 ㈜티시스가 이익을 얻게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는 총수 개인의 사익편취를 위하여 대기업의 전 계열사를 동원한 배임 행위이자, 다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이중계약과 담합에 연루된 중대한 불법 계약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의 소유주이자 실질적 경영을 지휘하고 있으며, 김기유 전 대표 역시 ㈜티시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증거인멸의 위험이 매우 크고, 대기업 총수가 사법처리 중 또 다른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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