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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순실 예산 막아라…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개최’

“위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할 수 있는 제도 도입해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한 예산 사용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2일 국회에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소송법은 현재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3년 참여정부 국정추진 세부과제로 포함돼 추진됐으나, 2006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법이 도입된 이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법은 도입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한 사안에 대해, 국민소송법이 있었다면 국민연금을 상대로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수진 변호사는(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최순실 예산, 4대강 사업 등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위법한 재정행위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국민소송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국민소송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부 교수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적인 예산을 국회나 정부에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 하는 것은 명확하게 책임을 추궁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소송법 도입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윤영진 계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국민소송법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며 세부적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특성을 감안해 중앙재정을 대상으로는 재정손실 방지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연방정부부정청구방지법을 모델로 국민소송법을 도입하고, 지방재정을 대상으로는 현행 주민소송제를 일본의 주민소송제를 모델로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제의 핵심은 예산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예산을 잘못 집행한 가해자인 국가에게 세금을 낸 피해자인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최경영 뉴스타파 에디터는 “위법한 재정 행위를 국민이 원고가 돼 통제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 도입과 그에 부응할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추가적으로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강준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팀장은 “국민소송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적인 문제, 권력분립의 원칙과 제도 도입 시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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