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7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법원이 문화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직권남용과 위증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차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하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무죄, 위증 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국기문란의 장본인들에게 내리는 단죄의 정도가 고작 최고 3년이라는 것은 황당할 따름이다”며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청와대에서 내리는 온갖 추잡한 지시를 군말 없이 수행했던 조윤선 전 장관을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무엇보다 김기춘 전 실장은 10월 유신부터 강기훈 유서대필, 초원복집 사건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음침한 곳 한가운데 서 있던 인물이다”며 “그로 인해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이 몇이건만 블랙리스트 작성에 의한 징역 3년이라는 단죄로 끝난다는 것이 못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기문란 사범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고작 이 정도라면 앞으로 이어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에 대한 판결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며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국기가 달린 엄중한 판결들이다. 법원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금석을 세운다는 마음가짐을 갖길 바라며, 맹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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