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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

신축 아파트 3곳 중 1곳 ‘층간소음 부실’… 2% 표본 검사는 “눈속임”

2025년 9월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5년 9월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사후확인제도’가 신축 아파트의 시공 품질을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사 대상 단지 3곳 중 1곳이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 없는 ‘권고’ 위주의 규제 탓에 부실 시공 아파트가 그대로 준공되는 등 제도적 허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후확인제의 민낯… 32% 부적합에도 준공은 ‘프리패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후확인제 적용 대상인 19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32%에 해당하는 6개 단지가 층간소음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2024년에는 검사 대상 9곳 중 4곳(44%)이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시공 품질 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태다.

가장 큰 문제는 검사의 실효성이다. 분석 대상 단지의 총 세대수는 1,530세대였으나 실제 성능 검사를 받은 세대는 단 38세대에 불과했다. 전체의 2% 수준에 불과한 표본 검사로는 시공자의 숙련도나 현장 관리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큰 층간소음 성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솜방망이 규제에 무방비… “전수조사·준공 불허권 도입해야”

현행법상 성능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은 치명적인 맹점이다. 실제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6개 단지 중 ‘영양동부’와 ‘서초’ 소재 단지 등 2곳은 보완 조치나 재검사 없이 그대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건설사가 정부의 보완 권고를 무시해도 준공을 막을 법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부실 시공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표본 2%를 넘어 최소 20% 이상의 강제 검사를 도입하는 전수조사 의무화를 주장했다. 또한 기준 미달 단지에 대해서는 준공 승인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 손실은 시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거주자가 실질적인 소음 저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행 49dB 기준을 1·2등급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부실 시공 건설사에는 단순 권고를 넘어 벌금 부과와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병행해 시공사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후확인제는 시공사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이제 막 안착 단계에 접어든 제도”라며 “준공 불허와 같은 강력한 규제는 공기 지연과 공사비 급증을 초래해 결국 입주민의 분양가 부담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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