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전태일 3법 입법작업 본격 시작… 민주노총 “내달 말까지 국민동의청원 통해 20만 이상 동의 받겠다”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조할 권리 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일명 ‘전태일 3법’ 제정을 위한 노동자 입법 발안 운동이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전태일 3법 입법 동의 운동을 위한 대표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영철 특고대책위 의장 등 노동계 인사를 비롯해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 김미숙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또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현린 노동당 대표,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등 진보정당 대표 등도 참여했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전태일 3법은 재난 상황 대비 이전에 헌법 밖으로 내몰았던 노동자들을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모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본적인 과제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태일 동지가 50년 전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온 몸을 불사르고 사망한 이후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600만에 달하는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밖에 있다”고 지적하며 “원내 정당으로서 전태일 3법 입법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대한민국 법이 외면했던 사람들, 다치고 해고되고 죽어나가도 보호받지 못했던 수많은 이들의 권리를 지켜내는 일을 정부, 국회가 방기하고 거부해왔다”며 “20만 입법발안운동을 힘차게 결의한 민주노총의 제안에 진보당이 실천적으로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이영철 특고대책위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노조법 2조 개정이 노동과 산업 현장에 얼마나 절박하고 시급한 요구인지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역설했다.

최근 국회법 개정으로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누구나 국회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이 마련됐다.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운동은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3가지 입법 과제를 10만 명의 국민 동의로 직접 발의하는 운동이다.

26일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 법안을 마련하고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입법 동의 기준인 10만 명을 상회하는 20만 명 입법 동의를 목표로 21대 국회에 상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태일 3법 대표 발안자에는 노동계와 시민단체, 정당, 종교계 등의 지도자 110명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 법안을 마련하고 입법 동의 기준인 10만 명을 상회하는 20만 명 입법 동의를 목표로 21대 국회에 상정해 노동자의 힘으로 법안 통과를 해내겠다는 계획이다.

노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11조·적용범위)은 5인 미만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 시키고 있는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에 나섰다.

현행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중 연장, 야간, 휴일 등에 붙는 가산수당, 연차휴가, 해고 제한, 근로시간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조는 노동자의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해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현행 노조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은 노조법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이에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갖도록 노조법 2조 개정에 나서는 것.

또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원청이 산재 책임을 지도록 했지만, 그 대상이 하급관리자에 그쳐 원청 처벌을 통한 사고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 마저도 처벌 양형이 낮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해도 형법에는 양벌 규정이 없어 개인과 별도로 기업법인을 처벌할 수 없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영업정지, 처벌사실 공표 등 행정상 재제도 불가능하다.

이에 노총은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 발의 운동에 돌입하며 9월30일까지 20만 명 이상의 입법 동의를 얻어냄과 동시에 입법 동의과정에서 모아진 동력으로 법안의 통과와 안착을 위한 대중적 투쟁을 만들어갈 것이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전태일 3법 입법 동의 운동을 위한 대표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