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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전국교수 노조 “‘강사법’ 제대로 된 시행을 촉구한다”

대학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새로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하 ‘강사법’)이 진통끝에 개정됐지만, 이번에는 대학들이 강사들의 강좌수를 줄이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강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사법이 제대로 시행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대학들이 새 ‘강사법’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기 위해 강좌수나 졸업이수학점의 축소, 최대수강인원 확대를 통한 강좌 대형화, 온라인강의 확대,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수 증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렇게 되면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농후하고, 대학강사라는 학문후속세대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교수 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강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19년 8월 1일 시행이 확정됐다.

이에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최소 1년 이상으로 계약해야 하며 방학 중에도 임금을 줘야 한다.

2018년 기준 전체 대학별 시간강사 합계인원은 7만5329명, 이들에게 대학(전문대학 포함)이 지급한 강의료 총액은 4616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이 2205억원의 강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최고교육기관이라고 하는 대학이 사회적 약자인 대학강사를 대상으로 핍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수 노조는 “백보를 양보해 일부 소규모 대학이나 지방대학의 경우 무시하기 어려운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며 “지난 10여 년간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대학등록금이 동결돼 많은 대학들의 재정적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노조는 “그 문제는 대학강사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대학들이 힘을 합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관철시킴으로써 국가가 고등교육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하도록 만들어 해결할 일이지, 대학강사를 핍박할 일이 아닌 것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차제에 교육부와 기재부도 미래에 도래가 확실시되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응할 기지는 대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등교육 진작(振作)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그 첫걸음은 새 ‘강사법’을 그 입법취지가 왜곡되지 않게 실천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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