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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기습 주총 개최할까?… 노조 “법인분리 의결시 총파업”

지난 10월12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인용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제공>

한국지엠이 노조가 ‘고용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며 강행을 저지해오던 ‘법인분리’를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압박한 2대주주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를 포함한 사업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전해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18일 한국지엠이 기습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월28일 서울고등법원이 법인분리를 중단하라는 판결이후 불과 20일 만에 사측이 주주총회를 개최해 법인분리를 시도하고 있다.

이달 초 베리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해 여당 주요 인사들과 산업부, 기재부 관계자들을 만났으며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을 두 차례이상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8일 한국지엠이 노조 측에도 알리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국지엠 2대주주인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이날 오후 2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산은이 R&D 법인분리에 동의할 것이란 관측’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지엠이 주총을 열고 ‘법인분리’ 안건 의결을 강행할 경우 노조는 총파업 등 강도 높은 최후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노조는 그동안 사측의 법인분리가 “노조무력화를 시도하고 향후 철수나 구조조정, 매각, 폐쇄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법인분리시 사측이 신설법인 설립을 통해 생산 공장과 R&D 부문 2개 법인으로 분리돼 생산직 노조가 협상력을 잃고 향후 구조조정 등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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