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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하나은행 사기판매 논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피해자들은 하나은행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이탈리아 국가 부도나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펀드 상환에 문제가 없다”며 판매했지만,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사기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이탈리아펀드연대)는 6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19년도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는 408명, 판매액은 1188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절반 가량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 측은 “하나은행은 2017년부터 처음 판매했다. 2017~2019년 관련 펀드는 모두 상환불가 상태가 됐다. 2017년 2018년도 펀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유독 2019년도 판매된 1188억원에 대해서만 하나은행이 사적화해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과거 피해액도 산정되면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사기 판매이므로 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삼일회계법인이 해당 펀드 실사 결과 원금 대비 39%~58% 규모만 회수가능 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회수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되는 채권 비율은 60.3~99.9%에 이른다.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에 따르면 가치조정 사유로 ▲당초 계획과 달리 단기채권이 아닌 장기채권의 편입 ▲시장할인율(15%~25%)보다 높은 가격의 채권( 할인율 7%~8%)을 적용하여 고가로 채권매입 ▲당초 13개월 후 상환 약속과 달리 2025년~ 2026년 까지 원금상환이 지연됐으며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하나은행은 당초 사적화해를 하겠다며 2가지 안을 제시하였으나, 자산운용사들의 반발로 1안은 철회되었고, 2안은 피해자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져 반발만 사고 있다.

철회된 첫 번째 보상방식은 펀드 수익증권의 현재 기준가격 상당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수익증권을 은행이 인수하는 방안이었다. 수익증권의 현재 공정가액 상당액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수익증권을 하나은행이 가져온다. 손해배상금은 고객별 가입조건에 따른 손해배상비율을 산출한다.

예컨대 10억 원 투자 고객 기준일 때, 수익증권 양도 5억5000만 원(공정가액 55%가정)과 손해배상금 2억2500만 원(은행책임비율 50%가정)으로 고객은 최종 7억7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안은 투자원금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안이다. 은행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뒤 향후 해당 수익증권의 투자자금이 회수되면 미리 지급한 가지급금을 차감한 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수익증권의 소유권은 해당 펀드의 청산 시점까지 고객이 보유한다.

이 경우에는 10억 원 투자 고객이 가지급금 5억 원을 지급받고, 향후 펀드 55%이상 회수시 5000만 원을 추가 지급 받게 돼 최종 수령금액이 5억5000만 원이다.

이탈리아펀드연대는 하나은행이 JB자산운용 등 6개 자산운용사(하이자산운용, 아름드리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DB자산운용)를 통해 불법적으로 OEM(주문자상포 부착방식)펀드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나은행 측은 “회수 불가능한 사실을 판매 당시는 몰랐고, 논란이 일어난 후 회계법인 실사를 통해 알게됐다”며 피해자 측의 사기 판매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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