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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영리병원 운영 합법화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하라”

지난 21일 오전 11시30분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승인 및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참여연대 제공>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노동조합들은 “그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의 외국 영리병원 도입이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났다.

제주특별법은 영리병원 설립 규정이 경제자유구역법보다 더 완화돼 있어 해외투기자본들과 영리병원 우회설립세력들이 항상 제주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눈독을 들이고 있다.

2014년 싼얼병원과 2017년 초 논란이 됐던 줄기세포영리병원, 그리고 녹지국제병원이 대표적 예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등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익의 상당 부분이 해외나 지역 밖으로 송금되는 영리병원 설립이 제주도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의료 영리화를 부추겨 제주도민의 의료비만을 올리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이런 결과는 국내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점도 누차 지적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우려와 지적은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 제주 외국 영리병원으로 알려진 제주녹지국제병원의 투자자와 병원 운영권이 국내 비영리의료법인들에 의한 우회적 진출을 합법화하는 것임을 밝히는 증거를 포착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국내에서도 세금탈루 등 문제가 된 BK성형외과과 상하이리거병원(BCC)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태 이후 박근혜 정부는 국내 비영리법인 병원들의 우회투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행정적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와 함께 퇴임한 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새로운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도 역시나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의 사업계획서라는 증거가 포착됐다”고 주장하며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함께 이러한 사실과 정황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내용을 명명백백히 공개하고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의 영리병원 운영을 금지하는 법제도를 강화하고 이어 영리병원을 반대한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공식 조치들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반대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제주도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12일 오전 10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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