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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양경숙 의원 “국가인권위, 사회약자 노동자 기본권 지키기 위해 적극적 ‘권고’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원내부대표)은 2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권위가 UN 권고에 따라(1993년 파리협약)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의 민주적 정권교체를 시킨 후, 세운 국가 최고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 기관임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약자인 노동자들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법벌 등에 적극적인 ‘권고’와 ‘의견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폭압적인 공포정치를 노골화하고 있고 시행령통치에 전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법은 국회가 만드는데 대통령과 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나서면 인권보호와 민주적 기본질서가 무너지게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쌍용차, 하이트진로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며,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소송이 노동3권은 물론 가정파괴와 더불어 근로자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권고 또는 후속조치를 취하겠다. 쌍용차 재판부에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한 폐해와 우려를 전달한 바 있으며, 노란봉투법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양경숙 의원님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공감을 표시하며, “기본원칙이 잘 지켜져서 건설현장 등 재해위험요소가 있는 근로현장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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