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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인권과제 채택 촉구

지난해 12월13일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의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 모습.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7일 오전 1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고 있다. 올해만 17건이다.

아울러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 역시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16년 한국갤럽조사에서 70%,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조사에서 46.1% 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달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수립⋅이행”을 권고할 것을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 문제”임을 분명히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체복무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 과제”라며 “16년 동안 이어진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이제 어떤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다.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우선 인권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기자회견 후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의견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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