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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소멸된 사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135억원 달해

법적 소멸시효 연장하고, 적극적 안내로 공제금 미지급 최소화 해야

사망한 건설노동자 1만여 명 분의 퇴직공제금 약 135억원이 유족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소멸시효 경과로 수급권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소멸시효가 지나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한 사망 건설근로자는 총 10,826명으로 그 금액만 135억원에 달했다.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가 12개월(252일)간 공제회에 공제금을 납입한 뒤 퇴직, 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사망한 경우에는 수급권이 있는 유족이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5년인 군인공제회나 소방공제회와 달리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고, 유족이 없거나 유족에 대한 주소지 확인 등 서면고지가 실패하여 제대로 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제회는 ‘사망자 유족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를 통해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한 활동도 병행하고는 있지만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안내 대상자 2만 341명 중 단 2,811명(13.8%)에게만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는데 그쳤다.

신 의원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제회 가입 단계부터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미지급 공제금을 줄이려는 노력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 3년에 불과한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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