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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前기무사 간부들 1심 실형… 피해자 “최종 판결까지 지켜볼 것”

세월호참사 이후 8년 6개월이 지난 오늘,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에 대해 자행된 불법사찰 책임자에 대한 1심 재판의 선고가 내려졌다. 피해자들은 재판부의 유죄 판단은 당연한 일로써 이를 환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지모 전 참모장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24일, 기무사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불법사찰을 수행한 소 모 전 610기무부대장에게 징역 1년, 김 모 전 310기무부대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20년 4월 2일, 손 모 전 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박 모 전 기무사 1처 1차장에게 1년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날 1심 판결을 받은 김씨와 지씨는 앞서 재판을 받은 기무사 간부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직접 지휘한 자들이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벌인 행위로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후 기무사 지휘부(김대열 전 참모장/세월호TF장, 지영관 전 정보융합실장/세월호TF정책지원팀장)는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할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불온세력으로 간주하여 불법적으로 사찰하였으며, 대응 첩보를 청와대 등에게 제공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 과정을 통해 기무사의 불법 행위는 사실로 밝혀졌으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결과 보고서에도 기무사가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을 불법 사찰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군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피해자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해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불순세력으로 보고 ‘강경’, ‘온건’, ‘중도’ 성향으로 나누는 등 관리 대상으로 삼았으며, ‘수색 종료 종용’ 등 단계별 가족 설득 방안과 ‘종북세력 촛불집회 확산 시도 차단 대책’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당시 정권 안위와 유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지난 9월 활동을 종료한 사참위의 조사에서도 기무사 등의 정보기관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나의 의지를 가진 구성체가 되어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국민을 불법사찰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사실과 이같은 행위가 국가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대통령에게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이루어진 반인권적 국가범죄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추가조사를 권고했다.

1심 선고후 피해자들은 “기무사가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최종 판결까지 엄중하게 처벌되는지 지켜볼 것이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기무사가 직분을 벗어나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에게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결로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요구와 연대행동이 공권력에 의해 또다시 ‘반정부 행위’로 박해받지 않도록 하려면, 더 이상 군이 시민을 적대시하고 공격할 엄두를 내지 않도록 하려면, 모든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를 온전히 누리도록 하려면, 국가범죄에 대해 사법부는 보다 단호한 태도로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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