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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4년, 세월호 피해자 증언대회 열린다

현행 세월호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의 한계를 짚고, 재난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물적 가이드 수립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4.16연대 피해자지원위원회는 오는 9월4일 오후 2시 4.16가족협의회 사무실 대강당(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에서 ‘4차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증언대회에서 피해자로 명명되지 못한 단원고 희생학생 ‘친구들’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단원고 희생학생 ‘친구들’이 겪었던 트라우마 증언과 기존 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실제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전달하고, 기존의 협소한 피해자 범위를 넓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실제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 이정일 前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은 1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와 선체조사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하며 겪은 사례 증언, 조사관들이 재난 참사 피해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활동 속에서 겪는 대리 외상이나 소진 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위원회 차원의 교육이나 시스템이 부족했던 경험을 증언한다.

박성현 4.16재단 나눔사업팀장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 활동을 하며 겪은 어려움과 활동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과 요구 등을 사례를 통해 증언한다.

특히 피해자의 범위와 그에 따른 지원 방안, 자원활동가 교육 및 매뉴얼 등의 현안을 국내와 해외 사례를 비교·종합해 발표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4.16연대 피해자지원위원회는 “한국사회에서 재난참사 피해자는 재난을 직접 경험한 사람 또는 그 가족으로 정의되곤 한다”며 “현행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또한 피해자 범위가 협소해 재난 현장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나 단원고 희생학생 친구들의 경우와 같이 대리 외상이나 소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겪은 이들이 피해자로 포괄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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