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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위한 조례안 제정된다

이경숙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도봉1)이 8일 오전에 진행된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 이경숙 위원장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서울의 모든 학생을 기초학력 저하의 늪에서 구제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본연의 역할임을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8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동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에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제안된 동 조례안은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진단검사의 시행과 평가 결과 공개는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나 금번 조례에서는 학교장의 자율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나 포상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동 조례안은 성과평가 없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현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지원 정책의 현실을 직시하여 서울의 특성을 담은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근거를 명시하였고, 기초학력 보장정책 시행에 있어 평가지표를 설정·관리하도록 하는 등 기초학력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위원회는 현재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함께 내년에 있을 추가경정예산 중 행·재정적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동 조례의 효과성 제고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는 동 조례의 제정으로 기초학력 진단은 물론 학생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이날 특별위원회는 2023년 2월로 종료 예정인 활동기간을 2023년 8월 초까지 6개월 연장할 것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위원장은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내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동시에 기초학력 진단평가 전수 시행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회의를 마친 이경숙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 교육 책임제의 진정한 시작은 기초학력 보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점차 심각해져 가는 기초학력 저하의 고리를 끊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기초학력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앞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 확대와 연계한 학력향상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하고,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학교의 서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안된 조례안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15회 정례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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