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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코웨이노조 설립 인정 지연 논란… 노조 “단결권 침해말라”

서울고용노동청이 생활가전 렌탈업계 1위 코웨이의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웅진에 코웨이를 매각하는 상황에서, 노조설립 인정 여부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11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법적근거도 없이 무려 2달째 설립 인정 않고 있는 서울고용노동청 규탄, 코웨이노동조합 단결권 보장 및 설립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맹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노동조합이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하면 3일내로 설립필증이 교부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서울고용노동청은 코웨이 CS닥터노동조합(이하 코웨이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한지 55일(4월 11일 현재)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1500명이나 되는 코웨이 노동자들에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가전 렌탈업계 1위 업계 코웨이의 코웨이노동조합은 지난 2019년 2월 15일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접수했다.

접수증에도 처리기한이 5일 뒤인 2월 20일로 기재돼 있었다.

게다가 이후 근로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보완서류까지 제출했고 면접조사까지 진행했음에도 서울고용노동청은 ‘검토중’이라며 침묵만 지키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 사례를 두고 ‘지금까지는 없었던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맹측은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ILO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권위 권고도 무시하고 서울고용노동청이 법보다 위에 군림하며 설립 자체를 막아나서고 있는 것이다”며 “10년도 전에 특수고용노동자인 학습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때도 이처럼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기자본인 MBK파트너스가 웅진에 코웨이를 되파는 매각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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