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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피해자 단체 “이재용 처벌하라”… 주말 대규모 가두행진 집회

삼성피해자 공동투쟁(이하 삼성공투쟁)은 2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삼성피해자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가두 행진 집회를 열었다.

삼성공투쟁은 ▲삼성해고노동자고공농성공대위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보암모) ▲과천철거민대책위가 모여 결성한 단체다.

삼성해고노동자고공농성공대위는 서울 강남역 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 문제 해결을, 보암모는 삼성생명의 암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과천철대위는 삼성물산이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날 집회에는 100여명이 참석해 강남역 8번 출구에서 시작, 삼성본관을 돌아 고등법원까지 행진 후, 삼성 해고자 김용희씨가 농성하고 있는 강남역 사거리 교통관제철탑 아래로 다시 돌아와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 단체가 고등법원까지 행진한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파기환송심을 진행 중이다.

삼성피해자공동투쟁 하성애 대표는 이날 고등법원 앞에서 “삼성의 최고경영자가 저지른 잘못을 처벌할 수 있어야, 기업의 최고경영자라도 불법을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선례를 남겨 삼성의 준법 경영을 강제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 고등법원 재판정에 서는 날,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국정농단 회계조작 범죄 뿐 아니라 김용희 동지가 매달린 삼성본관 건너편 철탑을 멀쩡히 바라보고 감시 관찰하면서도 1년 가까이 그대로 방치한 야만적인 인권유린의 죄가 무겁게 더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정준영 부장판사) 기피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 23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특검은 재항고 이유서에서 “정준영 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기피신청 기각 결정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이 정 부장판사 기피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결정하면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은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특검의 기피신청으로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1월 네 번째 공판기일이 열린 뒤 3개월 넘게 멈춰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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