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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불법 사찰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 사법처리해야”

2017년 6월20일 서울대학교병원 시계탑 앞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인 정정에 따른 기자회견’ 모습.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6월 15일 고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한 데 이어 사망진단서를 유족께 발급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백남기 농민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지시로 경찰이 의료정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로 드러난 가운데,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 수집 및 집도의 선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계자는 이병기 비서실장, 현기환·김현숙 수석, 노홍인 행정관(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다.

9일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을,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따르면, 황교안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민중총궐기를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엄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학영 의원은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직후 의료행위 개입, 의료정보 사찰, 사인 조작 등 조직적인 불법을 저지른 박근혜 정부가 정작 국민을 향해 불법시위 엄벌을 거론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진상이 밝혀진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책임을 추궁하는 일” 이라며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희생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를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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