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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학습지 교사도 노동자다!”… 교원구몬 교사 노동권 보장 논란

방문학습회사 교원구몬의 학습지 교사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선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구몬지부(이하 노동조합)는 26일 오후 1시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주)교원구몬 교섭거부·부당노동행위 진정 접수 및 엄정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6월15일 대법원에서 학습지교사도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하고 투쟁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7월13일 단체교섭을 시작하기 위해 창구단일화를 위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요청 공문을 사측에 보냈지만, 교섭요구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8월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서는 교원구몬 교사들이 ‘월 평균수입이 200만원 미만이기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회사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 인정은 논란중이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로부터 가장 소외되어 있는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의 이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여성조합원들이 화장실을 갈 때는 화장실 앞까지 따라다니며 수치심을 주고 있다. 중노위에 자료를 제출한 조합원에게는 타당한 이유 없이 수업을 빼라는 협박을 일삼고 여전히 교사들을 부정영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서울고용노동청은 교원구몬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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