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박원순시장 토건세력 배만 불리고 상인 내쫓는 민간 재개발사업 중단해야”

세운 재개발 2개 사업 추정이익 5,000억 원

재개발 특혜와 개발이익 환수 미비로 불로소득은 모두 사업자 주머니로!

서울시는 사업자만 배불리는 특혜개발 중단하고, 필요하면 공영개발하라!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존 상인이 쫓겨나고 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가 파괴되는 등 주민 갈등과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한 세운 재개발 2개 사업(업무시설과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총5,000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모두 사업자에 귀속될 것으로 추정됐다

분석 대상 2개 사업은 세운지구 전체 면적의 7%에 불과해 현행 방식대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된다면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사유화와 원주민 내몰림 등 사회적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실련에 따르면 세운 6-3-1, 2구역은 연면적 43,000평, 지하 8층/지상 20층 규모 업무시설로 민간업자인 ㈜더유니스타가 사업시행을 맡고 대우건설이 시공했다.

2018년 8월 8,578억 원에 매각됐는데 대지비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고, 경실련 건축비를 적용하면 약 2,982억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사업자(시행사와 건설사)에게 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운 3-1, 4, 5구역은 건축연면적 41,770평, 지하 8층/지상 27층 규모의 주거비율 90%의 주상복합아파트로 건설되는데, 사업시행은 민간업자인 더 센터시티 주식회사가,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아,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이다.

아직 아파트 분양모집 공고 전으로 주변 시세를 고려한 분양가와 경실련 건축비를 적용해 개발이익을 산출한 결과, 2000억 원의 개발이익이 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민간에 토지 수용을 허용하고 각종 특혜가 제공되지만 실상은 영세한 주민을 터전에서 내쫓는 사업이다”며 “경실련의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투기꾼과 토건세력의 배만 불리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된 재개발 특혜를 중단하지 않으면 세운상가와 주변 지역을 도심 산업의 메카로 확대발전 시키고 상인들이 재정착하도록 정비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고 밝혔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