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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SK텔레콤 규제 완화 정책안 최근 국회 상임위 통과 논란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 중 하나인 통신요금 인가 제도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통신시민단체들이 ‘이동통신 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줄곧 반대해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 최종 통과는 사실상 마지막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15일까지 본회의 개최는 어려울 것 같다”며 “21대 국회 개원 전 임시국회를 추가 소집해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가제 대상은 SK텔레콤이다. 이 법안은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이용약관)을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이용약관인가제도(이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요금인가제는 선발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약탈적 요금제(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으로 후발 사업자를 시장에서 탈락시키는 요금제)’ 출시를 막고 유효경쟁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1991년에 도입됐다.

이후 지난 5G 상용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로만 구성된 요금제안을 제출했을 때, 정부가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인가를 반려해 5만원대 요금제가 추가되는 등 이용약관인가제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폭리 일정 부분을 견제해 온 사례가 있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위해 대기업 규제완화 정책으로 2016년 6월 정부안으로 요금인가제도 폐지안을 제출했다.

상임위에서 논의만 거듭하다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그밖에 비슷한 의원발의안 13건 등도 있었지만 번번히 상임위 통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5월 현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또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고,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가제 폐지안에 대해 참석 위원 전체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원은 2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8명, 미래통합당 6명, 민생당 2명, 미래한국당 1명, 비교섭단체 3명 등이다.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제안 이유에 대해 “규제완화 조치다”며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해 인간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되,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 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투텀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국민들이 ‘이동통신 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줄곧 반대해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신소비자시민단체는 “이용약관인가제도는 주파수라는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이동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서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필요로 하고, 이동통신 가입자가 5천만명을 넘는 등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동통신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유보신고제’를 통해 경쟁이 촉진돼 통신 요금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요금인가제는 공급비용과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가하도록 한데 반해, ‘유보신고제’ 하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에만 15일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사에만 통상 한달가량이 소요되던 엄격한 조건의 인가제 하에서도 20년간 단 한 차례의 신고반려만 있었던걸 미뤄보면, 15일로 완화된 조건에서 실제 반려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게다가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현재법으로도 신고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인가제가 있어도 시장점유율이 90%인 이통 3사가 베끼기 요금을 통해 사실상의 요금담합을 하고 있는데, 인가제도를 폐지해서 이통사들의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라며 해당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뉴스필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과 간사 이원욱 의원실 등에 법안 처리 배경과 취지를 질문했지만,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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