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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민주노총 “고용허가제가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고용허가제 폐지·사업장 이동 자유보장·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충북 충주의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을 하던 27살 네팔노동자 케샤브 슈레스타(Keshav Shrestha)씨가 회사 기숙사 옥상에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선택했다.

다른 공장으로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에 가서 치료 받고 싶어도 안 된다는 유서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이틀 뒤인 9일에는 경기 화성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었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는 일이 힘들고 위험해도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어서 그냥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한국의 고용허가제 때문이다. 사업주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고 사업장의 문제로 설사 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3개월 내에 다른 사업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본국으로 쫓겨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참고 일하라고 만든 한국의 제도 속에 희망을 품고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가 죽임을 당하고 있다”며 “죽음의 제도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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