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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겼다”…韓, 日과 공기압밸브 WTO 분쟁서 ‘판정승’

최종보고서, 1심 한국 승소 판정 대부분 유지…산업부 “WTO 결정 환영”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대부분 이겼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는 1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한일 양국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싼 무역 갈등은 지난 2015년 8월에 시작됐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 부품으로, 당시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우리 정부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 정부가 이듬해 6월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WTO에 소위원회(패널) 설치를 요구했다.

이는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덤핑 관세로 제소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WTO에서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지난해 4월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서가 미비하다며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승소한 것인데, 일본은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일부 쟁점 사안에 관해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며 판정에 불복하고 지난해 5월 WTO 상소 기구에 상소했다.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이 지난 4월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결정처럼 상소 기구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기존 판정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소 기구가 1심 판정처럼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11.66%~22.77%)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편집자 주]

KTV 캡처

자동차,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인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판정승을 거뒀다.

이번 공기압 밸브 판결로 한국은 총 6건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진행중인 2건을 제외한 4건 모두 승소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WTO 분쟁의 최종보고서(상소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반덤핑 관세 부과 전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한국은 지난 2015년 8월 일본 SMC사에 11.66%, CKD사 및 토요오키사에 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은 이듬해 6월 이같은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다.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서는 한국측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은 1심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지난해 5월 WTO에 다시 상소를 제기했다.

WTO 상소 기구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산업부는 “패널설치요청서 내용 흠결로 인해 패널심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5개 쟁점이 번복됐으나, 이어진 상소기구 심사에서 4개 사안에서는 우리 조치가 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았다”며 “1개 사안(덤핑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입증)에서만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널에서 우리가 패소한 유일한 실체적 사안(인과관계 판단시 가격비교방법상의 흠결)은 번복됐으며, 우리측이 승소한 3개 쟁점은 모두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상소기구 보고서는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로서 WTO 협정에 따라 보고서가 회람된 10일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상소기구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도체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승소를 확정했다”며 “정부는 상소기구의 판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 간 WTO 분쟁에서 한국은 4건을 승소했다. 2002년 반도체 상계관세, 2005년 김 쿼터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고, 지난 4월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도 승리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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