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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21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대진연에 따르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제 7조인 찬양 고무죄 조항을 삭제하자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가보안법 7조는 다양한 확대 해석의 여지가 있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유엔에서도 폐지를 권고해왔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7조뿐만 아니라 전 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게 대진연의 주장이다.

대진연은 “1장 1조에서 ‘확대 해석’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했지만, 지금껏 ‘최대한도’로 행사돼 왔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에서 통일해야 할 대상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며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진연은 “형사법 전공 교수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마땅하며, 현행 형법으로 대치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국가보안법은 법 자체가 쓸모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진연은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남북의 교류를 가로막고 있다. 남과 북은 9월 평양에서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경제 교류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며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남북경협사업가를 북측의 주민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구속해 남북경협을 가로막았다. 이는 남북공동선언의 약속과 전면 배치된다고 볼 수 있어 완전 폐지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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