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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교도 주휴수당 요건 피하기 ‘꼼수 채용’ 논란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에서 초단기 알바생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쪼개기 편법 관행이 학교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동법 제18조 3항에 따라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넘는 근로자에게만 이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 넘지 않는지 여부가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31일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에 따르면 최근 개학을 맞이하여 각 학교별로 코로나 19 방역 지원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지원인력의 역할은 등교학생 열체크, 학생들이 자주 다니거나 손이 닿는 곳의 소독활동을 통해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다.

그런데 채용하는 인력의 근로시간은 주 5일 중 4일은 3시간, 1일은 2시간으로 정하여 주 14시간으로 맞췄다.

이유는 법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A씨는 “물론 법으로 정해진 내용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정부기관인 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조차 법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로 주중 하루만 3시간 근로에서 2시간으로 바꿔 채용한다는게 너무 화가 난다”고 밝혔다.

A씨는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부도 국민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강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꼼수를 부려 제외시키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꼼수 채용은 경기도(광명시) 학교만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의 코로나 19 방역 지원인력 채용은 다 똑같을 것이다”며 “정부기관도 이런 꼼수정책이 시행하는데 일반 사기업은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A씨는 “또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하면 고용보험범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적용을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을 피해가기 위해 꼼수부리고 거기에 지켜야 할 법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경기도(광명시) 교육청의 정책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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